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기부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포함)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4항 및 52조 6항.
2. 기부금 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