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재)우천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1,924회 작성일 23-04-25 16:08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붙임 : 공시자료, 주석서류, 감사보고서 1부.  끝.


참고 : 23.09.26. 공시오류 수정 (배당, 출연내역)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