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터민 치료비지원사업 안내(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76회 작성일 18-02-06 10:43본문
우리 재단에서는 새터민들 중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우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사업기간
- 1분기 : 2018년 2월 ~ 2018년 3월 (※ 2월 공고, 2~3월 모금)
2. 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상세 치료 계획 첨부 필수)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 기타 재단 사무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재단 치료비 지원 100만원 (1회) 지원
2) 선정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인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 치료비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2.5(월) ~ 2.14(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cwf2007@hanmail.net)
- 심사 : 2.14(수) ~ 2.19(월)
- 발표 : 2.20(화) 13시 (예정) , 홈페이지 / 개별연락
- 모금 : 2.20(화) ~ 3.31(일), 해피빈 통하여 모금예정
- 전달식 : 추후 협의
3)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신청 기관의 치료비지원 신청공문
② 재단양식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새터민 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사진(일상생활, 환부사진, 가족사진 등)
④ 북한이탈주민확인서
ㅁ진단명 :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ㅁ지출치료비 :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해당자)
ㅁ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ㅁ 주거상황(택 1)
- 매매계약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
-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
ㅁ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택 1)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
ㅁ 민간보험
- 보험약관서 또는 가입서(해당자)
ㅁ 기타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자)
- 자동차세 납부확인서(해당자)
ㅁ 부채상황
- 부채 증명서(해당자)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cwf2007@hanmail.net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리더스 5층 520호 우천복지재단
8. 문의
- tel. 031-708-6798 / e-mail : cwf2007@hanmail.net
1. 사업기간
- 1분기 : 2018년 2월 ~ 2018년 3월 (※ 2월 공고, 2~3월 모금)
2. 지원대상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상세 치료 계획 첨부 필수)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 기타 재단 사무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재단 치료비 지원 100만원 (1회) 지원
2) 선정 후,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인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 치료비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8. 2.5(월) ~ 2.14(수) ,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cwf2007@hanmail.net)
- 심사 : 2.14(수) ~ 2.19(월)
- 발표 : 2.20(화) 13시 (예정) , 홈페이지 / 개별연락
- 모금 : 2.20(화) ~ 3.31(일), 해피빈 통하여 모금예정
- 전달식 : 추후 협의
3) 구비서류
□ 필수서류
① 신청 기관의 치료비지원 신청공문
② 재단양식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새터민 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사진(일상생활, 환부사진, 가족사진 등)
④ 북한이탈주민확인서
ㅁ진단명 :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ㅁ지출치료비 :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해당자)
ㅁ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ㅁ 주거상황(택 1)
- 매매계약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
-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
ㅁ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택 1)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
ㅁ 민간보험
- 보험약관서 또는 가입서(해당자)
ㅁ 기타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자)
- 자동차세 납부확인서(해당자)
ㅁ 부채상황
- 부채 증명서(해당자)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cwf2007@hanmail.net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리더스 5층 520호 우천복지재단
8. 문의
- tel. 031-708-6798 / e-mail : cwf2007@hanmail.net
첨부파일
- 2018새터민치료비지원신청서.hwp (39.5K) 16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6 10:43:50
- 2018새터민 치료비지원사업게시용.hwp (17.5K) 130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6 10:43: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