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의약품지원사업 지원기관 및 세부일정(201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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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91회 작성일 16-05-30 10:43본문
2011년도, 한국와이어스(주)와 함께한 우천복지재단의 의약품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모든 기관에 지원해드리지 못하는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접수 결과 지원의약품은 노인복지시설과 50세 이상의 준고령 및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등 42곳에 배분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지역복지관 및 양로원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
지원기관 및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지원기관 (가나다 순)
가나안복지마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인노인복지센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구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국제재활원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나누리노인복지센터
남부무안돌봄행복나눔센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명도복지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백향노인전문요양원
벧엘교회부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무료급식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서울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성심원
성심인애원
소망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십자정신요양원
아름다운 노인요양원
아름다운집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열린낙원
예수사랑의 집
옥천꽃동네 성모노인요양원
은빛마을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은혜의 집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작은자의 집
전주작은예수의 집
정심원
중구노인복지센터
진주실버센터
태안군장애인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행복한세상
홍천노인전문요양원
2. 배송예정일 : 2011년 2월 21일 ~
3. 결과보고서 : 2011년 3월 31일 까지(현재 페이지에 올린 첨부파일로 작성)-우편제출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인수증, 수령자명부
4. 유의사항 :
1) 의사, 약사 복약지도 필수
2) 2011년 9월 30일 안으로 복용 완료 필수
3) 1일 1정만 복용
4) 1인 2개이상 수령 불가
5) 기초수급자, 차상위(보건복지부 법적 인정기준)외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및 시설의 상업적 목적달성을 위한 홍보용 지원등 재단의 사업목적에 불일치하는 약품의 사용은 불허하며, 혹 이를 준수치 않으실 경우 지원물량 모두가 회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의 변동(감량)이 있는 기관은 2월 15일 까지 수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재단 이메일(cwf2007@daum.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사랑. 나눔실천. 우천복지재단
접수 결과 지원의약품은 노인복지시설과 50세 이상의 준고령 및 고령자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등 42곳에 배분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지역복지관 및 양로원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
지원기관 및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지원기관 (가나다 순)
가나안복지마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인노인복지센터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구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국제재활원
김제노인전문요양원
나누리노인복지센터
남부무안돌봄행복나눔센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명도복지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백향노인전문요양원
벧엘교회부설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무료급식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서울꽃동네신내노인요양원
성심원
성심인애원
소망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십자정신요양원
아름다운 노인요양원
아름다운집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열린낙원
예수사랑의 집
옥천꽃동네 성모노인요양원
은빛마을
은혜노인전문요양원
은혜의 집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작은자의 집
전주작은예수의 집
정심원
중구노인복지센터
진주실버센터
태안군장애인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행복한세상
홍천노인전문요양원
2. 배송예정일 : 2011년 2월 21일 ~
3. 결과보고서 : 2011년 3월 31일 까지(현재 페이지에 올린 첨부파일로 작성)-우편제출
제출서류 - 공문, 결과보고서, 인수증, 수령자명부
4. 유의사항 :
1) 의사, 약사 복약지도 필수
2) 2011년 9월 30일 안으로 복용 완료 필수
3) 1일 1정만 복용
4) 1인 2개이상 수령 불가
5) 기초수급자, 차상위(보건복지부 법적 인정기준)외 일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및 시설의 상업적 목적달성을 위한 홍보용 지원등 재단의 사업목적에 불일치하는 약품의 사용은 불허하며, 혹 이를 준수치 않으실 경우 지원물량 모두가 회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량의 변동(감량)이 있는 기관은 2월 15일 까지 수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재단 이메일(cwf2007@daum.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사랑. 나눔실천. 우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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