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시(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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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5회 작성일 16-05-30 10:52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제36조의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항에 의거하여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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