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재)우천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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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1,953회 작성일 23-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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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붙임 : 공시자료, 주석서류, 감사보고서 1부.  끝.


참고 : 23.09.26. 공시오류 수정 (배당, 출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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