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 2020년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3분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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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12,695회 작성일 20-08-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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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단법인 우천복지재단

의료비 지원사업(3분기)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일정 안내

1) 신 청 기 간 : 2020810() ~ 826()

2) 선정자 발표 : 2020828() (예정)

3) 선정자 모금 : 20209~ 10(2개월)

4)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 모금 종료 후 약 3주 이내 예정(추후 협의)


2. 지원대상

1)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2)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자

치료가 완료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이 202071일 이전일 경우 신청 불가

 

3) 질병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건강을 위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4)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

 

5) 네이버 해피빈 공개모금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선정자의 사연 및 사진을 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해피빈에 공개함

참고링크 : https://happylog.naver.com/hlog/cwflove/donation?end

 

3. 지원내용

1) 재단 지원 치료비 100만원 + 네이버 해피빈 및 기타 모금액 전액

재단 지원 치료비는 모금액과 관계없이 지원을 보장함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선정자 최대 2

2) 지원방법 :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모금 종료 후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5. 신청자격 및 방법

1)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상자 직접신청 불가,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2) 신청방법

- 한글(HWP)문서 또는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접수(cwf2007@hanmail.net)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접수

 

3)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서류

신청 기관의 공문

재단양식

- 의료비지원 신청서 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

대상자 사진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에 사용 예정

구체적인 환부의 모습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 모습 지향

얼굴 공개 미동의시 카툰 형식으로 변환하여 공개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움)

재단양식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게시물 내

지출 치료비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

해당자만

필요시 제출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부채상황

부채 증명서

기 타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 중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서류 요청 시 기간 내 미제출 할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 :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

- 필수 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기타사항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3주 이내 의료비 전달식 예정(일정은 모금 마감 후 협의)

- 사업 종료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 선정자 치료계획에 따라 재단지원금에 한해 선지원 가능(모금 완료 이전)

 

8.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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