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북한이탈주민 의료비지원(3분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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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7회 작성일 18-07-17 11:33본문
우리 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의 환우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일정 안내
- 대상자 신청 : 2018년 8월 24일 (금)
- 선정자 발표 : 2018년 8월 28일(화)
- 선정자 모금(네이버 해피빈) : 2018년 8월~ (약 2개월)
-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 모금 종료 후 추후 협의
2. 지원 대상
1)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 기타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평균 200~300만원
2) 재단 지원금 100만원과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인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 치료비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 선정자 치료 계회기 및 사정에 따라 모금 전 재단지원금 지급 후, 해피빈 모금액 지급 가능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시, 필수 신청서류 첨부하여 신청 / 선정자는 2차 서류 제출(하단 구비서류 참조)
2) 신청방법
-접수기간 : 8.24(금)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cwf2007@hanmail.net)
-심 사 : 8. 24(금) ~ 8.27(월)
- 발 표 : 8. 28(화) 14시, 홈페이지/개별연락
-모금 진행 : 8월~ 9월 (약 2개월),해피빈 통하여 모금예정
3) 구비서류 (첨부된 안내문 참고)
□ 필수 제출서류 (신청 시, 1차 제출)
① 신청 기관의 치료비지원 신청공문
② 재단양식
- 북한이탈주민 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사진(일상생활, 환부사진, 가족사진 등) :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게시용
④ 북한이탈주민확인서
ㅁ 선정자 제출 서류( 최종 선정자 2차 제출)
① 진단명 :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② 지출치료비 :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해당자)
③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④ 주거상황(택 1)
- 매매계약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
-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
⑤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택 1)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
⑥ 민간보험
- 보험약관서 또는 가입서(해당자)
⑦ 부채상황
- 부채 증명서(해당자)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cwf2007@hanmail.net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리더스 5층 520호 우천복지재단
8. 문의
- tel. 031-708-6798 / e-mail : cwf2007@hanmail.net
1. 일정 안내
- 대상자 신청 : 2018년 8월 24일 (금)
- 선정자 발표 : 2018년 8월 28일(화)
- 선정자 모금(네이버 해피빈) : 2018년 8월~ (약 2개월)
- 모금액 지급 및 전달식 : 모금 종료 후 추후 협의
2. 지원 대상
1) 북한이탈주민 중 현재 치료 중이거나, 치료 예정인 경우
2) 질병의 제한은 없으나, 암, 희귀난치성 질병 등 우선 지원 대상 있음
※ 진단 및 검사를 위한 비급여항목 신청 가능(치료 계획 첨부)
※ 일반적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 기타 재단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3. 지원내용
1) 의료비 지원 평균 200~300만원
2) 재단 지원금 100만원과 외부 모금을 통한 모금액 전액 지급
※ 실제 총 지원 금액은 모금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인원 및 방법
1) 지원인원
- 분기별 1인
2) 지원방법
- 치료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신청기관의 계좌로 입금
- 선정 및 모금 완료 후 2주 이내 치료비 전달식
- 치료비 지원 후, 기관 공문과 함께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재단양식) 1부 제출 요망
- 선정자 치료 계회기 및 사정에 따라 모금 전 재단지원금 지급 후, 해피빈 모금액 지급 가능
5. 신청방법
1) 신청자격
- 대상자 본인 직접신청 불가
- 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의 사회복지사 혹은 사례관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비인가시설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시, 필수 신청서류 첨부하여 신청 / 선정자는 2차 서류 제출(하단 구비서류 참조)
2) 신청방법
-접수기간 : 8.24(금)까지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cwf2007@hanmail.net)
-심 사 : 8. 24(금) ~ 8.27(월)
- 발 표 : 8. 28(화) 14시, 홈페이지/개별연락
-모금 진행 : 8월~ 9월 (약 2개월),해피빈 통하여 모금예정
3) 구비서류 (첨부된 안내문 참고)
□ 필수 제출서류 (신청 시, 1차 제출)
① 신청 기관의 치료비지원 신청공문
② 재단양식
- 북한이탈주민 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활용 및 공개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사진(일상생활, 환부사진, 가족사진 등) :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게시용
④ 북한이탈주민확인서
ㅁ 선정자 제출 서류( 최종 선정자 2차 제출)
① 진단명 : 진단서 또는 소견서(치료 계획 포함)
② 지출치료비 : 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 납입 증명서(해당자)
③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④ 주거상황(택 1)
- 매매계약서(해당자)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무상거주확인서(해당자)
- 시설입소확인서(해당자)
⑤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택 1)
- 지역/직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해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해당자)
⑥ 민간보험
- 보험약관서 또는 가입서(해당자)
⑦ 부채상황
- 부채 증명서(해당자)
4) 지원심사
- 본 재단 내 심사표에 의거하여 적격심사 실시하여 지원
- 지원결정 통보는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의 e-mail로 공문발송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심사가 제외될 수 있음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지원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 사용한 경우
-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기타 치료비 지원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7. 보내실 곳
- E-mail : cwf2007@hanmail.net
- (우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야탑리더스 5층 520호 우천복지재단
8. 문의
- tel. 031-708-6798 / e-mail : cwf2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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