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년 (재)우천복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우천복지재단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4-04-29 14:29

본문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우천복지재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첨부 : 공시자료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